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1)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 친구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는 이 사건 발생 시간이 ‘2018. 7. 4. 오후 3시’이고, 이 사건 발생장소가 ‘B’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장소는 ‘I’이고, 이 사건 발생시간은 ‘2018. 7. 4. 오후 3시 30분’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목격자 E는 2018. 7. 4.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7. 9. 경찰관 F과의 통화에서는 ‘목덜미를 잡아채고 밀치고 가방으로 때렸다’고 말을 바꾸었다.
E의 위 진술은 증거조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실제로 위 경찰관이 E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없고, E가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와 아는 사이일 수도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2018. 7. 4. 현행범 체포할 당시 경찰관 G이 찍은 피해자 사진이 실제로 2018. 7. 4. 오후 4시 20분경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사진이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인지도 알 수 없다.
다.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 G이 작성한 현행범체포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2018. 7. 4. 오후 4시 20분에 한 진술이 현저히 다르다.
피해자 진술서는 경찰관 F이 2018. 7. 9. E와 통화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관 F은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CCTV와 버스 블랙박스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강력하게 증거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
원심에서 경찰관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