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 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투자 일 임업을 주요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외화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E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아 2015. 10. 23. 한국투자증권에 일본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된 ‘니 케이 225 지수 옵션’ 32 계약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아 총 1,781회에 걸쳐 도합 26,246 계약, 9,523,913,944원 상당의 외화 장내 파생상품을 한국투자증권에 매입 또는 매도 지시하여 파생상품 거래 등의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매입 또는 매도 지시한 외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인 니 케이 지수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지수를 장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지정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인 지수 옵션이므로, 매매 목적물인 외화 파생상품의 전체 가액은 기초자산( 지수) 의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명목상 거래금액( 별지 범죄 일람표 ‘A. 명목금액’ 열의 각 해당 란 금액) 의 합계인 4,600,742,279,988원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지수 옵션의 매매가격( 별지 범죄 일람표 ‘B. 매매대금 절대값’ 열의 각 해당 란 금액) 의 합계인 9,523,913,944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거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