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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2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은 그 존부 자체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2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과 법원이 유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해 온 위자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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