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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그 사용료로 8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아니한 채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 회신 자료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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