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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3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또는 2017. 6.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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