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E 호(‘ 이 사건 부동산’ )를 소유하면서 2009. 8. 25. ㈜J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 최고액 960,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I는 2009. 10. 11. 사망하였고, ㈜J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2. 경 임의 경매신청을 한 후 2013. 1. 23. I의 아들인 K을 대위하여 K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3. 7. 1.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M로 한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한 편 ㈜J 은 2013.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3. 7. 2. 위 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9. 30. F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게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바. 피고는 2014. 10. 20. G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아( 이하 위 10억 원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위 채권 양수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F 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C은 2014. 11. 20.부터 2015. 11. 5.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51,839,712원을 지급하였다.
아. 임차인 N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 O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2016. 12. 15.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중 3,819,790원은 용산구에, 7억 원은 선순위 임차권 자인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