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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46세)도 그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위 ‘C’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편 일행으로 오인하고 “씨발놈”이라며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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