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46세)도 그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위 ‘C’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편 일행으로 오인하고 “씨발놈”이라며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