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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2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 아버지는 삼성전자 간부이고, 제부는 골프장을 3개나 운영한다.

남동생은 두 산건설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사 준 58억 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 집으로 살고 있으며, 다른 친척들도 재벌 가에 있다.

나는 해운대구 마린 시티에 있는 고급 주상 복합에 살다가 조망이 별로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며, 아버지가 사 준 원룸이 2개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6. 2. 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쓰자, 집에서 상속 받을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데, 아버지가 한정치 산자라서 곧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값은 재산을 물려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무직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제부와는 왕래가 없어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 되어 미혼인 남동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재력이 있는 친척도 없으며, 상속 받을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9. 경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6,345,649원을 결제하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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