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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225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6.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Acra) 시 출신의 기독교인이고, 원고의 가족은 요코(Yoko) 부족 소속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요코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2014. 12. 18. 사망한 이후 원고가 부족장직 승계를 거부하자 부족의 장로들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에 의할 때, 원고의 부족 구성원은 총 20명에 불과한 데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15명이 장로이고, 그들이 한 곳에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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