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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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