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오늘 경찰관을 까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좋지 않고, 체포된 후 호송되는 순찰차와 지구대 내에서까지 욕설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몸을 뒤로 빼낸 뒤 곧바로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의 동종 처벌전력 없고 범행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잘못을 후회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 전보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