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인천 옹진군 D 전 1,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펜션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였고, 원고 B의 지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펜션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원고들은 2012.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200평을 19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3. 1. 16. 잔금 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2. 1. 16.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1. 17. 접수 제175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영흥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잔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