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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08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64,455원과 그 중 52,165,816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7. 3 원금 52,7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7.9%로, 지연이율을 연 20.9%로 하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19. 1. 10.까지 미지급한 원금 및 지연이자가 56,364,455원, 미지급한 원금이 52,165,816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계약은 D 소유의 포르쉐차량의 양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재 D에 대한 형사 고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자인 원고와의 대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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