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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3고단52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4층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수원세무서에 주식회사 G에 대한 2011년 2기분(거래기간 2011. 7. 1.~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342,236,000원, I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부터 359,2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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