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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5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744,27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하여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이하 ‘와르파린’이라고만 한다) 등을 복용하던 중 2013. 4. 5.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I약국에 가서 피고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르파린 5mg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르파린 2mg 1tab만을 조제하여 원고 A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조제받은 약을 투약하던 중 2013. 4. 25.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주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뇌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F, G은 원고 A의 자녀이며, 원고 E,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항응고 치료의 목적으로 와르파린 등을 주기적으로 처방 받다가 2013. 1. 31.부터 와르파린 1일 6mg 을 복용하던 중 2013. 4. 4. 제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 A의 PT(INR) 수치가 3.41로 측정되었고, 이에 담당의는 와르파린 1일 5mg 으로 변경 처방하였던 사실, 원고 A은 위 처방전을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일 와르파린 2mg 1tab씩 복용하던 중 2013. 4. 25. 갑자기 말 어눌함,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원고 A의 PT(INR) 수치가 1.18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조제 오류로 인한 와르파린 1일 2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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