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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단15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14:14경 광주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임차한 F 차량에 G를 태운 다음,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6,000원을 교부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9. 17.경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종행위의 반복으로서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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