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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1:30경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부터 02:37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음주측정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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