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4 2013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1:09경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에 있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안리에 있는 ‘(구)새재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내사보고(무면허단속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