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19.과 2008. 5. 19.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8. 21: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C의 주거지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영남요 앞길 구간을 거쳐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는 청원가마솥 손두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21: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B 쪽에서 문경읍 진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유턴허용지역이 아니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으로 횡단보도상에서 유턴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량을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운전석쪽 앞 펜더, 앞문과 뒷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89,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