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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정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세지(49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7. 27. 0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도자기박물관에서 하초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황금식물원 전방 5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행 방향 맞은 편으로 횡단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여)이 운전하는 E 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7. 27. 08:25경 위 오토바이를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사고로 차 바퀴가 긁혔고, 사고 당일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차츰 목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뒤늦게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며, 4 내지 5번 정도 병원을 방문한 것 같고, 약을 받았으며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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