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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311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내지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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