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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417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2016.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1029호로 공탁한 14,302,67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판결 : 피고 2 내지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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