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102,6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73,795원 및 D의 퇴직금 5,061,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적립금 미지급분, 각 계산표, 퇴직금산정표, 미지급 봉급 및 퇴직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1. 진정사건자료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554』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