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102,6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73,795원 및 D의 퇴직금 5,061,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적립금 미지급분, 각 계산표, 퇴직금산정표, 미지급 봉급 및 퇴직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1. 진정사건자료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554』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 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