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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1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의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반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 주점 앞 노상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

1. 현장주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도구,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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