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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6673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피고, E, F, 원고, G가 있었는데, E이 결혼 안 한 상태에서 2016. 6. 24. 사망함으로써 D, 피고, F, 원고, G가 각 1/5의 법정상속지분을 갖게 되었다.

나. 한편,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 동구 H아파트 I호는 2012. 4. 7. 매매(거래가액 58,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2. 4. 27.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 동구 H아파트 K호는 2012.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H아파트 I호의 매매대금, 망인의 예금들, H아파트 K호 월세 등을 모두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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