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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2 2015가단2527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64,1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동원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여 9,064,164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29.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30. 면책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776, 2011하면5776).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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