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택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8. 4. 7.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회사 건물 부근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고 있는데 피고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8.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3,968,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만 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경위, 특히 원고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약 2초간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책임비율은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2,627,600원(전체 손해액 4,468,000원 × 70% - 자기부담금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