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5. 23:34 경 부천시 경인 로 9번 길 가 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 로 9번 길 25 송 내 1 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주 취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리 운전을 불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