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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23353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 이 사건 피고이다.

(반소피고)의 피고 이 사건 원고이다.

(반소원고) B에 대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497,600,39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 로, 2012.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66,560,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3.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05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이 대법원 2017다214015로 상고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각 매매대금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공탁이유로 하여 2017. 10. 16. 이 법원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에 이 법원 주사보 D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20.자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이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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