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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가합108753
복직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의 충북본부 B사업소 전기원 전기통신 5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31.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38조(직장이탈금지), 제42조(품위유지의무), 제43조(복종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노사합의서

1. 노사는 철도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노사는 철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가칭)D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3. 노사는 철도산업에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철도 종사자들의 안전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4. 노사는 노사 간 발생되는 각종 현안과 과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

5. 노사는 평창동계 올림픽을 통한 철도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6. 공사는 그간의 철도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 피고와 C노동조합은 2018. 2.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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