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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33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중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9.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작성일 차용금액 (원) 변제기 서증 1 2014. 50,000,000 갑 제1호증의1 2 2014. 4. 30. 20,000,000 2014. 6. 30. 갑 제3호증의3 3 2014. 12. 15,000,000 2015. 1. 27. 갑 제1호증의2 4 2014. 12. 19. 70,000,000 2015. 1. 31. 갑 제1호증의3 5 2015. 3. 17. 20,000,000 2015. 4. 8. 갑 제3호증의4

가. 피고는 2014. 초경부터 2015. 3. 17.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5장을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3. 26. 공증인 D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199호, 제200호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특 약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차용한 원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C의 대표인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에 이익금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이행한다.

위 금액은 F 앞으로 공증할 것을 약속 이행한다.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의 딸 E에게 각종 채무의 정산에 관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7629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9.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90,000,000원(= 이 사건 특약서상의 정산 대여금 340,000,000원 - C에 대한 대여금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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