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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노6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검사가 F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이에 근거하여 수집한 2 차적 증거인 F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① 검사는 2016. 9. 9. 자 압수 ㆍ 수색영장( 이하 ‘1 차 압수 ㆍ 수색영장’ 이라 한다) 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한 후 새로운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계속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

② 1차 압수ㆍ수색영장은 피고인과 AM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그 집행과정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이 던 F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별도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 받고 F에게 이를 고지한 후 다시 한 번 전자정보 탐색과정에 대한 참관의사를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은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위반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수집된 증거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③ 1차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행 주체는 피고인과 AM 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주체는 피고인과 F 이므로 주관적 관련성이 없다.

또 한 영장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2016. 4. 11. 자 및 2016. 4. 12. 자 정보에 한정되는데도 검사는 시간적 관련성이 없는 2016년 3 월경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1차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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