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16564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6. 2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6. 29.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