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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1877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52,135원 및 그 중 8,480,652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6. 1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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