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20가단81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4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6.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2,54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6. 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