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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5546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부산진구 C 대 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비율은 주문 기재 지분비율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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