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26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2 지분율계산표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