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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7 2017가단7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경상북도 영주시 N외3필지’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G, H, I, J, K, L, M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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