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15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