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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66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는 S의 영주시 소재 전원주택, T의 용인시 소재 전원주택, U의 안성시 소재 전원주택의 각 신축공사 중 기초, 스타코, 청소, 도배, 전기 및 통신, 슁글징크기와, 목공, 마루, 비계, 파벽, 내부목공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각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12. 9.경까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대금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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