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1993. 5.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0.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90만 원, 당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잠시나마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