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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1.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블랙 박스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선행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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