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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808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8.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컴퓨터에 '추가 보안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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