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6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역으로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화성 시 시청로 1311 화성 해병대 동원 훈련장 해병대 사령부 근무 지원단 정보통신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모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폰으로 통지서 사진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