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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기존 대출 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을 회복해서 너의 대출을 승계 받아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급한 사채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승계 받을 정도의 신용을 회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4,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일부 변제( 원리 금 약 700만원) 동 종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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