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12. 5. 31.까지 여수수산업협동조합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3. 10:00경 순천시 E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F에서, G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0. 점심시간에 순천시 E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순천지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I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9. 19:00경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등기소 뒤편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I와 J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4. 19:00경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등기소 뒤편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K과 L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4.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순천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2. 점심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굴비백반식당에서, N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