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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1517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A은원고에게203,206,388원 및그 중202,231,567원에대하여 2014. 9. 29.부터2015.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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