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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24 2015가단124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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