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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7가단103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08,982원과 그 중 42,481,775원에 대하여 2016.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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