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가합50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993,541원 및 그 중 298,775,03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